약혼자비자 K-1
개요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신청하는 배우자비자(K-3)와는 달리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고 할 경우 신청하여 취득하는 비자로 쿼터로 인한 대기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길지 않으며, 수속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 정도입니다.
자격요건시민권자와 약혼자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합니다.
시민권자는 반드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기 전 지난 2년 사이에 약혼자를 만났어야 합니다.
신청절차비자발급 신청 전 약혼자 초청을 위한 청원서(I-129F)를 관할지역 이민국 서비스로 접수합니다.
청원서가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NVC(국립비자센터)에서 비자넘버를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보내주며 주한 미국 대사관은 약혼자에게 Packet3라는 비자신청서 및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서류접수와 인터뷰 후 비자를 발급받습니다.
유의사항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한 지 90일 내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청원자와의 혼인이 9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지 않게 된다면, 배우자는 미국에서 자진출국을 해야합니다.
90일 체류기간의 연장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약혼자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3~4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나, 이 경우에는 결혼을 하기 위해 관광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에 입국했다는 의심을 살 수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약혼자비자 소지자의 동반자녀 (K-2)약혼자에게 이전 결혼을 통해 생긴 자녀도 약혼자와 함께 미국 동반 입국이 가능함은 물론 부모님의 결혼으로 말미암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약혼자의 자녀는 약혼자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입국한 후 일을 할 수 있으며, 합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K-1 비자는 어떤 경우에 신청하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약혼자가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K-1 입국 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입국 후 90일 이내에 청원인과 결혼해야 하며,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K-1 비자는 여러 번 입국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유효기간 내 1회 입국용으로 운영되어 출입국 일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동반자녀(K-2)도 함께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가요?
요건을 충족하면 동반입국 및 이후 신분조정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