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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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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교환연수비자 J-1

아이콘개요

교환연수비자(J-1)란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분야에서 지식 및 인적자원의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이민비자로 관련 분야의 학생, 실무자, 연구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스폰서의 자격

스폰서는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기업도 교환연수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데, 정부기관이 아닌 경우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개인은 물론 미국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미국시민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 비영리단체, 인가 받은 대학 등도 될 수 있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국무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이콘신청자격

외국인 의사, Au Pair, 캠프 지도자, 정부간 교류방문자, 국제간 교류 방문자, 교수, 연구학자, 단기학자, 전문가, 고등학생, 학생, SWT 프로그램 참가자, WEST 프로그램 참가자, 교사, 훈련참가자 등이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콘체류기간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체류기간과 최장 체류기간이 다릅니다. 종류별 미국 체류기간과 연장 및 교수와 연구학자의 12개월 조항에 대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주한 미국 대사관 Click

아이콘신청절차

스폰서로부터 받은 DS-2019 원본과 재정서류, 기타 신청자의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제출서류들과 함께 비이민비자 신청서(DS-156, 157, 158)를 미국대사관에 제출합니다.

* Note: 교육 또는 연수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 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 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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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2년 본국거주의무

의미 체류기간 종료 후 2년간 본국거주의무를 이행하든지, 미 국무부의 Waiver 결정을 득하지 않고서는 미국 내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고 또한 한국 내에서 취업(H)비자 또는 주재원(L)비자를 신청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적용대상 - 미국정부, 자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경우
- 교환방문자가 이행하는 분야가 자국의 기술목록(Skills List)에 있는 경우
- 1977년 이후 대학원 이상의 의학교육 또는 훈련을 받을 목적으로 J-1비자를 받은 경우
Waiver 조건 아래 조건 중 한 개를 충족시켜야 함.
- Exceptional hardship upon your spouse or child;
- Persecution;
- Public interest or
- A no-objection statement from the home country
(참고: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료행위를 위해 J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No Objection으로 Waiver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의료행위가 아닌 teaching이나 research or observe 등의 경우에는 No Objection으로 가능합니다.)
소요기간 - No Objection: 12~16주
- Interested U.S. Government agency: 4~8주
- Exceptional hardship: 3~4개월
- Fear of persecution: 3~4개월
신청방법 2000.3.31부터 미 국무부는 새로운 양식과 절차에 의하여 Waiver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아래의 Website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참고: http://www.travel.state.gov)

교환연수비자 FAQFAQ (자주하는 질문)

  • J-1 비자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나요?
    교육, 연구, 문화교류, 연수 등 국무부 인가 교환방문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 J-1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서류는 무엇인가요?
    스폰서 기관이 발급한 DS-2019가 핵심이며,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DS-7002 등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J-1의 2년 본국거주의무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정부 재정지원, 기술목록 해당 분야, 의학교육·훈련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년 의무가 있으면 미국 내 신분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Waiver 요건을 충족해 면제를 받아야 다른 비자나 영주권 절차 진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