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F-1
개요학생비자는 미국에서 정규 학업을 이수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취득하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충분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실력이 있거나, 영어공부를 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파트타임이 아닌 정규코스를 밟아야 합니다.
신분상실 및 ReinstatementI-20 유효일자와 상관없이 학교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SEVIS를 통해 보고가 되어 있다면 F-1 신분을 상실한 것이 됩니다. F-1을 상실한지 5개월 이내라면 Reinstatement라는 방법을 통하여 학생신분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 Extension, D/S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60일의 Grace Period가 있습니다. 즉, 졸업 후 60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의 약자로, 다른 체류신분과는 달리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I-20이 유지되는 한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D/S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체류신분 연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며칠간의 Overstay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Grace Period내에 다른 학교로 Transfer하면서 I-20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립학교 진학에 따른 제한F-1은 공립학교 진학에 따른 제한이 있지만, F-2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 “학생들이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은 12개월로 제한된다.”
- “미국의 공립 중 고등학교 다니기 위한 유학비자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은 학비 전액을 학교의 산출 액수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지불 기록은 I-20(입학허가서)에 기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액수를 지불하였다는 영수증 및 환급된 수표(canceled checks)로 증명될 수 있다.”
유의사항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의 허가가 있으면 학점을 Full Time(학기당 12학점) 보다 적게 들어도 무방합니다.
자녀가 F-1을 받더라도 F-2는 배우자와 자녀만 가능하기 때문에 부모님은 F-2(동반가족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F-1 비자는 어떤 학생이 신청하나요?
미국 정규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수행할 계획이 있고 학비·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이 신청합니다.
F-1 신분을 잃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 미이행 등으로 신분을 상실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내에는 Reinstatement 절차로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D/S와 Grace Period는 무엇인가요?
D/S는 I-20 유지 기간 동안 합법 체류를 뜻하고, Grace Period는 학업 종료 후 정리 목적으로 허용되는 유예기간입니다.
F-2 동반비자로 부모도 함께 체류할 수 있나요?
F-2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대상이므로 부모는 해당되지 않아 별도 체류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