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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비자 거절

아이콘비자 거절

미국 비자발급에 대한 전권은 전적으로 미국대사관 영사에게 있으며, 비자거절에 대한 미국영사의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항소절차는 없으나, 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미국 영사가 비자발급업무를 함에 있어 근거로 삼는 법은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기에 거절사유의 면밀한 분석과 아울러 미국 이민법에 근거한 설득력 있고 확실한 반증을 통하여 재신청 한다면 비자를 다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거절은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221(g), 214(b), 212(a) 그리고 기타사유에 근거합니다.
거절 근거 자격
221(g) 조항 인터뷰 시 비자 발급에 중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국 정부 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221(g) 조항을 근거로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초록색 용지(자료 보완 요청서)를 받게 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재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214(b) 조항 비자신청자에게 이민의도가 있다고든가, 미국 방문목적을 달성할 만큼 미국에 뿌리를 내렸다는 사회적 기반, 가족관계, 경제적 기반 등의 부정확한 자격이 없다고 평가될 때
214(b) 조항을 근거로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주황색 종이(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며, 본인의 의심 정황을 반증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의 상황이 변경되야만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212(a) 조항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 미국 입국 자격이 상실될 경우 * 과거에 체포 기록, 유죄판결 기록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영구적으로 미국 비자 발급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12(a) 조항을 근거로 비자 거절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 면허(Waiver)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타사유 과거 이민법위반, 카테고리가 맞지 않는 비자신청, 영어능력부족 등의 경우
특별한 사유로 비자거절을 받을 경우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되며, 면제(Waiver) 승인 및 의심 정황을 반증할 만한 사실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이콘비자 재신청

많은 분들이 미국 비자신청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비자발급이 거절될 경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검증이 안된 이민 컨설팅업체나 유학업체에 재신청을 의뢰하곤 합니다. 그들은 또한 까다로운 영사를 만났다는 둥, 유사한 사례에서 비자가 발급된 적이 있다는 둥, 자신들의 확인되지 않은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비자발급을 위해 서류위조까지도 서슴지 않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용하여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발급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잘못될 경우 영구 비자발급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이콘비자 재신청 시 체크사항

  • 1) 정확한 거절사유 확인

    미국 영사는 비자발급을 거절할 경우 비자거절사유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인터뷰 시 영사와 나누었던 얘기들, 영사가 의심스러워 했던 부분들, 그리고 거절사유서를 통하여 비자 거절사유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2) 반증서류 수집 / 해명

    처음 제출한 서류 이외에 비자발급에 꼭 필요한 반증서류들을 얼마나 수집할 수 있는지 또한 이전 인터뷰시 영사에게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나 영사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3) 이민법 확인

    혹시 영사가 비자발급 심사를 함에 있어 관련법규 또는 규정적용에 문제 또는 잘못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대응이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비자 재신청시 이민법인대양은 경험 많은 미국 변호사가 직접 고객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정확하게 거절사유를 분석하고 이민법에 근거하여 적절한 반증방법을 모색하여 수많은 비자거절 케이스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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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비자 거절 관련 FAQ

Q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재신청하기 위한 대기기간이 있나요?
A

기다리는 기간 없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하며, 재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Q 비자 신청이 거절된 이후 재신청 시 DS-160과 수수료는 또 납부해야 하나요?
A

이민법 221(g) 조항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신청을 해야 비자 수수료를 재납부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는 재신청시 DS-160 작성과 수수료를 처음과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Q 비자 신청이 거절된 경우 받는 초록색 용지와 주황색 용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초록색 용지는 거절이 아니라 자료보완 요청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절되었을 경우 주황색 용지를 받습니다.

Q 비자거절 기록이 계속 남아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지문으로 체크하며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Q 방문 비자 거절 후 ESTA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비자 거절 후 기간이 오래 지났을수록 승인 확률이 높아집니다.

Q 대행업체를 선정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자격있는 전문가 (미국 변호사 등)가 있는가? 신뢰성 있는 업체인가? 거절사유분석을 종합적으로 하는가? 반증방법은 타당한가? 이민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유사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가?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