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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재입국허가

아이콘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는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나 조건부 영주권자(conditional resident)가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고자 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미국을 장기간 떠나거나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향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영주권자는 영주권자 신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12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있을 계획이라면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재 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 입국 허가를 위해서는 여행증명신청서인 I-131 양식(Application for a Travel Document)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민국의 심사 기간은 약 2~3개월 정도로 보통 2년, 최장 5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콘유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영주거주를 할 것이라는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증거에는 미국 내 은행계좌, 본인 명의의 집 또는 부동산의 유지 등이 있습니다.

  •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다시 5년을 미국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기간 동안 시민권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보존 신청(Preserve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를 할 수 있으나, 5년 중에 2년 6개월은 미국 내에 있어야만 시민권 신청 자격이 유지됩니다.

아이콘재 입국 허가 발행 요건

  • 미국 회사의 한국 또는 해외 지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

  • 한국 또는 해외에서 좋은 직장에 근무하는 경우

  • 한국에서 발생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 한국 또는 해외에서 학업을 마쳐야 하는 경우

  • 한국 또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배우자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 한국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가 투병중인 경우

아이콘웨이버 신청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을 당하거나 미국 비자신청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비자발급이 거절될 경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검증이 안된 이민 컨설팅업체나 유학업체에 웨이버신청을 의뢰하곤 합니다. 그들은 또한 까다로운 영사를 만났다는 둥, 유사한 사례에서 웨이버승인을 받았다는 둥, 웨이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된다고 고객들을 유혹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확인되지 않은 높은 성공율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웨이버 신청에 있어 허위진술 또는 서류위조까지도 서슴지 않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용하여 웨이버신청을 할 경우, 승인은 고사하고 잘못될 경우 영구 비자발급 부적격자로 분류될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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