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투자비자 추천 사업체
E-2 미국 투자비자E-2 미국 투자비자는 미국 투자이민(EB-5)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소액 투자 비자라고도 불리며, 개인 또는 법인에서 상당량의 자본금을 가지고 미국 내에 있는 사업체를 인수, 설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투자를 할 경우에는 모기업의 간부직원이나 필수 기술/지식을 가진 직원도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미국 지사에 직원 파견 시 E-2 비자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E-2 비자는 영주권 발급과는 무관한 비 이민비자 이나 한국에서 E-2 비자 취득 후 에는 비자 유효 기간 동안 자유롭게 미국 출입이 가능하며 2년마다 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자는 전 가족이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도 가능 합니다.
E-2비자를 위한 정확한 금액의 명시는 없으나 약 20~30만 달러 투자를 적정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동안은 미국 내 합법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반영구적 비자이며 E-2 비자를 받은 경우 동반 자녀들은 만 21세 이하까지는 합법적으로 공교육 무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장점
자격요건E-2 신청자는 반드시 현재 미국과 E-2 비자 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시민권 자여야 합니다.
합작 투자인 경우에는 소유권의 50% 이상이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E-2 신청자는 상당한 투자(Substantial Investment)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투자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300,000 내외의 투자가 적합하며 부동산 투자나 주식투자 같은 이자나 배당금 수익사업은 권장 되지 않으며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비즈니스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 시점의 수익성이 낮은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충분한 수익성(사업체로부터 투자자와 동반 가족의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창출)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법인 차원의 투자인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모기업의 필수 기술/지식을 가진 직원이어야 하며 개인투자의 경우에는 사업체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미국에서의 업무가 종결 될 시에는 반드시 한국으로 귀국한다는 의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과 가족관계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능동적인 경영을 영위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경력사항에 관리자로서의 능력 또는 사업체 운영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업체(업종) 변경 이민법은 정확히 “업종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 이민법시행령 8 C.F.R. 214.2 (e)(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합병, 사업체 구매 및 매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한다면 업종변경이라도 매각이 수반된 업종변경은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장(갱신)연장(갱신) E-2 연장 또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매출, 순이익, 고용상태 등을 봅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에도 그리고 종업원이 투자자 가족 이외에는 한 명도 없는 경우에도 E-2 연장을 무조건 거절하진 않습니다. 매출, 순이익, 종업원 수 이외에도 영사 및 심사관이 평가하는 다른 기준 및 조건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투자액, 다른 수입원, 신청인의 기타자산, 그리고 잘 정리된 5년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E-2 비자의 갱신과 연장은 만료되기 전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격여부를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속절차
상담 & 자격확인
대양과의 계약
미국 방문/사업체 물색
계약 또는 사업체 설립
Escrow Account 오픈
귀국
해외 투자 신고/송금
E2 비자 신청
영사 인터뷰
E2 비자 발급
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