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비자 (B-1 / B-2)
개요미국을 관광하기 위해서 또는 친인척의 방문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또한 학업, 일이나 공무수행을 제외한 특정한 목적이 없는 모든 종류의 미국방문을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신청자격임시 방문이나 여행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거주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허용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반드시 떠난다는 의사가 확실해야 합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거주와의 확실한 연결고리, 가령 직장,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방문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입국한지 90일 이전에 신분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민국은 애당초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또는 입국 시에 비자변경의 고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신분변경이 거부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신분변경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학교에 학생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신분변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했을 경우 미국 내에 체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할 때에는 그 변경된 신분에 맞는 비자를 미 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하며, 만약 미국에서 신분변경 상태가 종료된 경우, 예전에 발급 받았던 방문비자가 유효하다면 다시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Stay)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연장신청 사유가 이민국이 보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광을 더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좀 더 머물고 싶기 때문이라면, 대부분 거절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 시키는 것과 취업활동, 그리고 사업체를 구입하는 행위 등도 삼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이민국으로부터 의심을 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B-1/B-2 비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나요?
사업 미팅, 관광, 친지 방문, 치료 등 단기 방문 목적에 사용되며 학업이나 취업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방문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체류기간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명확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직장·가족·재정 증빙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미국 입국 후 신분변경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으나 입국 초기 90일 이내 신분변경 시도는 사전 의도 의심을 받아 거절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쉽게 승인되나요?
단순 관광 연장 사유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연장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사유와 일관된 체류기록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