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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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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단기방문비자 (B-1 / B-2)

아이콘개요

미국을 관광하기 위해서 또는 친인척의 방문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할 때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또한 학업, 일이나 공무수행을 제외한 특정한 목적이 없는 모든 종류의 미국방문을 위해서 발급받는 비자이기도 합니다.

아이콘신청자격

방문비자 심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 임시 방문이나 여행의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반드시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한국의 거주를 포기하려는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 허용된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미국을 반드시 떠난다는 의사가 확실해야 합니다.
    :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한국거주와의 확실한 연결고리, 가령 직장,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 방문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콘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 방문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신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문비자로 입국한지 90일 이전에 신분변경을 시도할 경우 이민국은 애당초 비자를 발급 받을 때 또는 입국 시에 비자변경의 고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신분변경이 거부됩니다.

  •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경우, 신분변경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학교에 학생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신분변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했을 경우 미국 내에 체류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미국을 떠났다가 다시 입국할 때에는 그 변경된 신분에 맞는 비자를 미 대사관으로부터 발급 받아야 하며, 만약 미국에서 신분변경 상태가 종료된 경우, 예전에 발급 받았던 방문비자가 유효하다면 다시 입국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콘체류기간 연장 (Extension of Stay)

  •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그 연장신청 사유가 이민국이 보기에 합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광을 더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좀 더 머물고 싶기 때문이라면, 대부분 거절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할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자녀들을 학교에 입학 시키는 것과 취업활동, 그리고 사업체를 구입하는 행위 등도 삼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이민국으로부터 의심을 살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이미지

단기방문비자 FAQFAQ (자주하는 질문)

  • B-1/B-2 비자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나요?
    사업 미팅, 관광, 친지 방문, 치료 등 단기 방문 목적에 사용되며 학업이나 취업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방문비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체류기간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명확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직장·가족·재정 증빙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미국 입국 후 신분변경은 가능한가요?
    가능할 수 있으나 입국 초기 90일 이내 신분변경 시도는 사전 의도 의심을 받아 거절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쉽게 승인되나요?
    단순 관광 연장 사유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 연장 필요성에 대한 합리적 사유와 일관된 체류기록 준비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