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비자 E-2
개요미국과 특별한 투자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한국 포함)의 국민들이 미국 내에 투자를 하여 Business를 하는 경우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게 해주는 비자를 말합니다.
신청대상미국 내에서 고용이나 상품을 창출하는 사업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와 배우자 및 자녀
신청요건: 한국의 경우 미국과 1957년에 맺은 Treaty of Commerce, Friendship and Navigation조약에 의거해 한국인들은 E-2비자를 신청할 수 잇습니다.
: 만약 합작투자인 경우는, 소유권의 50%이상이 한국국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과 합작투자를 할 경우, 미국 영주권자는 실질적으로 아직 한국인이지만 한국국적이라고 간주되지 않습니다.
: E-2 비자에서 말하는 투자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제공, 또는 물건을 판매하는 실질적인 business이여야 합니다. 또한 위험을 감수한 투자이어야 합니다.
: 상당한 금액이란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 업종, 매출과 순이익 등을 종합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투자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만한 신청인의 자질을 심사 받게 되는데 비슷한 업종의 경력이 있을 경우 유리하며, 꼭 유사한 경력이 아니라 할 지라도 응용할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 뒷받침되는 경우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단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 어디서 생긴 돈이냐를 증명해야 하는데, 목적은 불법행위로 번 돈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미국에서 사업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사업체(업종) 변경이민법은 정확히 “업종변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 이민법시행령 8 C.F.R. 214.2 (e)(iii)은 E-2 신분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이민국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변화의 예로 합병, 사업체 구매 및 매매 등을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충실하여 해석한다면 업종변경이라도 매각이 수반된 업종변경은 사전에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법인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연장(갱신)E-2 연장 또는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의 매출, 순이익, 고용상태 등을 봅니다. 그러나 사업체가 적자가 난 경우에도 그리고 종업원이 투자자 가족 이외에는 한 명도 없는 경우에도 E-2 연장을 무조건 거절하진 않습니다. 매출, 순이익, 종업원 수 이외에도 영사 및 심사관이 평가하는 다른 기준 및 조건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추가투자액, 다른 수입원, 신청인의 기타자산, 그리고 잘 정리된 5년 사업계획서 등입니다. E-2 비자의 갱신과 연장은 만료되기 전 3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미리 자격여부를 챙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관련 문제: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하여 자기자신은 물론 배우자의 영주권 스폰서를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주권 스폰서로서 본인이나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위한 채용노력을 제대로 했다고 객관적으로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E-2 사업체를 통한 취업이민 신청은 할 수 없지만, 다른 취업 스폰서를 통해서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E-2 투자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증을 발급 받은 후에 별도로 취직을 하여 취업이민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민법에 “E-2 신청은 영주권 진행을 한 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 되지는 않는다.” (8 C.F.R. 214.2(e)(5))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학생신분이나 다른 이민비자신분으로 변경은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나, E-2로의 변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영주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나 Work-Permit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영주권 신청이 계류된 상태에서 여행허가서로 여행을 하거나 Work-Permit으로 일을 할 경우에는, E-2 (다른 비이민비자도 마찬가지)로 신분변경을 할 수 가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일단 영주권 신청(Filing I-485 application)을 할 경우 그 사람의 비이민비자 신분은 만기 시까지 존속되나, 이민의도와 비이민의도 둘 다가 동시에 인정(Dual Intent 인정)되는 취업비자(H-1B), 또는 주재원비자(L-1) 신분이 아닐 경우, 비이민비자 신분은 더 이상 연장이 되질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 8월 5일자 이민국 메모내용(필드 오피셔를 위한 일종의 업무지침)중 관련 부분을 요약해 보면, 취업비자(H-1B), 주재원비자(L-1)와 함께 소액투자비자(E-2) 신분을 가진 사람들도 취업이민을 진행하면서 LC(Labor Certification)와 I-140(이민 청원서)를 승인 받았더라도, 심지어 영주권 신청(I-485)을 한 이후에도 E-2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한 상태에서 E-2의 연장은 Dual Intent를 인정하여 승인이 나고 있지만, 한국에서의 상황은 다릅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는 E-2비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와 함께 출국할 것과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의사가 없음을 여전히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2 종업원비자| 신청대상 | E-2 투자업체의 간부급, 관리직급으로 임명 받거나 또는 성공적인 투자운영을 위하여 사업에 꼭 필요한 특수 기술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 |
| 자격조건 | 1) 고용주의 자격 - 50%이상의 지분을 가진 고용주가 종업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고용주는 현재 E-2 신분으로 있거나 언제나 E-2 신분으로 전향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므로 영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 고용주는 새로 고용하려고 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경력과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피고용인의 자격 - E-2 종업원비자 지원자는 임원이나 중역급으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사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미국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사업에 꼭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 장점 | - E-2 종업원비자는 취업비자인 H-1B와는 달리 쿼터와 학력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E-2 투자자 본인과는 달리 투자금액 필요 없습니다. - E-2 투자자 본인과는 달리 E-2 고용주를 스폰서로 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E-2 종업원비자는 E-2 투자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소셜번호와 Work-Permit을 신청할 수 있고, 21세 미만의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습니다. |
FAQ (자주하는 질문)E-2 비자는 누구를 위한 비자인가요?
조약국 국민이 미국 내 실질 사업체에 투자해 직접 운영할 때 신청하는 비자로, 배우자와 자녀 동반도 가능합니다.
E-2에서 투자금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요?
고정 금액 기준보다는 업종, 지역, 매출 구조, 운영 계획을 기준으로 상당성 여부를 종합 판단합니다.
E-2는 영주권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E-2 자체로 영주권이 자동 부여되지는 않지만, 다른 고용 스폰서나 별도 전략을 통해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E-2 연장 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매출, 순이익, 고용, 추가투자,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사업의 실질 운영성과를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