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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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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취업비자 (H-1B)

아이콘개요

취업비자란 미국으로 단기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받는 비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H비자는 짧은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미국 내에서 취업, 훈련 및 실습을 허용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아이콘종류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라고 할 경우에는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말하나, 세분하여 본다면 전문직 취업비자(H-1B)이외에도 비 전문직 취업비자(H-2), 연수비자(H-3), H비자 동반가족비자(H-4) 등으로 분류됩니다.

아이콘신청자격

  • 피고용인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피고용인의 대학전공과 취업비자를 스폰서한 회사에서 할 일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 피고용인의 직업이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이어야 합니다.

  • 피고용인은 반드시 미국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의(Job Offer)를 받아야 하고, 취업비자를 스폰서 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제시하는 통상임금을 줄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콘체류기간 및 동반가족

전문직 취업비자(H-1B)는 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체류 만기 전까지 다른 비자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본국으로 귀국해야 합니다. 또한 일단 6년 체류기간이 지나면 근로자는 H-1B를 다시 받기 위해 적어도 1년 동안 미국을 실제로 떠나 있어야 합니다. 이 1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H-1B를 신청하여 다시 6년 동안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들은 H-4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주신청자의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콘신청절차

  • 스폰서 회사는 미국 노동청에 노동허가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하여야 합니다.

  • 스폰서 회사는 노동청으로부터 승인된 LCA를 발급받아 이민국에 I-129양식과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취업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민국에서는 접수 받은 서류들을 근거로 취업비자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과 스폰서 회사에 대한 조사과정을 거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아이콘유학생들의 체류신분유지

OPT 기간 중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과 관련하여 2009년부터 바뀐 내용을 소개하면, OPT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1B 접수증을 발급받으면 일단 취업비자 승인통보를 받기 전까지 체류신분에 문제가 없으며, 또한 H-1B 신청서가 승인되면 취업비자가 발효되는 10월 1일까지 체류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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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FAQFAQ (자주하는 질문)

  • H-1B 비자는 어떤 직무에 적합한가요?
    학사 이상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직무에서 미국 고용주의 스폰서를 받아 근무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 H-1B 신청 시 회사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노동청 LCA 승인, 통상임금 지급 능력 입증, 직무와 학력의 연관성 자료를 갖춰 I-129 청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 H-1B 체류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일반적으로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기간 만료 전 다른 체류전략 또는 영주권 진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H-4 배우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있으므로 배우자 취업 가능 여부는 개별 자격과 시점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