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인비자 E-1
개요무역인비자란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무역을 하는 외국인 회사가 그 경영자나 직원을 본국과의 무역을 위해 미국에 파견할 때 신청하는 비자로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포함됩니다.
신청자격| 신청대상 | - 미국과 상호무역 및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고 있음 - 한국인이 무역에 종사하는 기존의 회사나 신설된 회사의 주식 중 과반수(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무역회사의 중역이나 회사 제품에 대해 특별한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기술자 등은 한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
| 무역의 정도 | - 무역의 양, 거래의 빈번도 및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상당한 무역 수준이어야 합니다. - 상당한 무역 거래는 미국을 주 무역 대상국으로 하여야 하고 무역하는 회사의 거래 중 최소한 50% 이상(금액기준)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무역이어야 합니다. :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무역 거래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점무역인비자 신청자의 가족도 같은 비자를 받게 되며, 신청자의 배우자는 노동카드와 소셜번호도 취득 가능합니다.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는 일정한 연장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관리자로 E-1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이민 1순위(EB-1)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간부로서 단기간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한국에서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여 중역이나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자가 주재원비자(L-1), 소액투자비자(E-2), 무역인비자(E-1)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인의 상황과 여건에 가장 잘 맞는 비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E-1 비자는 어떤 회사가 신청할 수 있나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 국적자가 과반 지분을 보유하고, 대미 무역이 회사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1에서 말하는 무역은 상품만 포함되나요?
아니요. 상품거래뿐 아니라 기술 이전, 서비스 제공 등도 무역 범위에 포함됩니다.
E-1 비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가족 동반이 가능하고, 배우자는 노동허가 및 소셜번호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지속적 연장도 가능합니다.
E-1과 L-1, E-2 중 어떤 비자를 선택해야 하나요?
기업 구조, 매출 구조, 투자 형태, 파견 인력 역할이 다르므로 케이스별 비교 후 가장 적합한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