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비자 R-1
개요종교비자는 미국에 5년간 종교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또한 2년간의 유급사역 경력을 쌓은 다음 노동허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신청자격지난 2년 동안 신청자가 종교기관의 일원(회원)이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신청자가 일원이였던 종교기관과 현재 종교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종교기관이 같은 교파(denomination)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의 종교기관이 연방 IRS로부터 세금이 면제된 기관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통적 의미에서의 종교직(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 스님 등)에 종사해야 합니다.
: 2008년 11월 26일 시행된 종교이민과 비자에 대한 새 법률규정에 의거,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기타 행정직은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케이스로 진행이 어려워 졌습니다.
미국의 종교기관이 그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체류기간과거 종교비자는 처음에 신청할 때 3년, 그리고 나중에 2년 연장하여 총 5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년 6개월씩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비자 신분으로 총 5년을 미국에 체류하신 경우 해외에서 1년을 보낸 이후 다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장실사과거와는 달리 종교비자 신청 시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잡 오퍼내용, 해당기관의 적법성 등에 대해 승인하기 전에 각 종교기관의 건물을 직접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과거 종교비자(R-1)는 이민국의 승인 없이 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수혜자가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반드시 미국 내 스폰서 기관들이 이민국에 청원서(I-129)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나서야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의도 (Dual Intent)R-1 신분은 다른 비이민신분, 예컨대 취업비자(H-1)나 주재원비자(L-1)의 경우 허용되는 “이중의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비자를 신청하면서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의도를 보일 경우 종교비자를 취득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하는 질문)R-1 비자는 어떤 종사자를 위한 비자인가요?
미국 내 종교기관에서 종교직무를 수행할 성직자 및 자격요건을 갖춘 종교 종사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R-1 신청 전 사전 조건이 있나요?
최근 2년간 같은 교파 소속 활동, 스폰서 기관의 면세 자격, 직무 적합성 등이 핵심 심사요소입니다.
R-1 신청 시 현장실사가 진행되나요?
네, 스폰서 기관의 실재성·채용내용·운영 적법성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1은 영주권 의도와 병행이 가능한가요?
R-1은 이중의도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영주권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과 전략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