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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이민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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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종교비자 R-1

아이콘개요

종교비자는 미국에 5년간 종교인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이며, 또한 2년간의 유급사역 경력을 쌓은 다음 노동허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종교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아이콘신청자격

  • 지난 2년 동안 신청자가 종교기관의 일원(회원)이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지난 2년 동안 신청자가 일원이였던 종교기관과 현재 종교 비자를 스폰서해주는 종교기관이 같은 교파(denomination)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미국의 종교기관이 연방 IRS로부터 세금이 면제된 기관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전통적 의미에서의 종교직(목사, 전도사, 신부, 수녀, 스님 등)에 종사해야 합니다.
    : 2008년 11월 26일 시행된 종교이민과 비자에 대한 새 법률규정에 의거, 찬양대 지휘자와 반주자, 기타 행정직은 종교이민이나 종교비자 케이스로 진행이 어려워 졌습니다.

  • 미국의 종교기관이 그 신청자를 경제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콘체류기간

과거 종교비자는 처음에 신청할 때 3년, 그리고 나중에 2년 연장하여 총 5년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년 6개월씩의 기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종교비자 신분으로 총 5년을 미국에 체류하신 경우 해외에서 1년을 보낸 이후 다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이콘현장실사

과거와는 달리 종교비자 신청 시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 잡 오퍼내용, 해당기관의 적법성 등에 대해 승인하기 전에 각 종교기관의 건물을 직접 방문해 채용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절차

과거 종교비자(R-1)는 이민국의 승인 없이 바로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신청하였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수혜자가 미국에 계시든, 한국에 계시든 반드시 미국 내 스폰서 기관들이 이민국에 청원서(I-129)를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나서야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콘이중의도 (Dual Intent)

R-1 신분은 다른 비이민신분, 예컨대 취업비자(H-1)나 주재원비자(L-1)의 경우 허용되는 “이중의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비자를 신청하면서 미국 입국 후 영주권을 신청하겠다는 의도를 보일 경우 종교비자를 취득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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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비자 FAQFAQ (자주하는 질문)

  • R-1 비자는 어떤 종사자를 위한 비자인가요?
    미국 내 종교기관에서 종교직무를 수행할 성직자 및 자격요건을 갖춘 종교 종사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 R-1 신청 전 사전 조건이 있나요?
    최근 2년간 같은 교파 소속 활동, 스폰서 기관의 면세 자격, 직무 적합성 등이 핵심 심사요소입니다.

  • R-1 신청 시 현장실사가 진행되나요?
    네, 스폰서 기관의 실재성·채용내용·운영 적법성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가 원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R-1은 영주권 의도와 병행이 가능한가요?
    R-1은 이중의도 인정 범위가 제한적이므로 영주권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점과 전략을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