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EB5)
상환 실적
NIW 취업이민
승인 실적
기업비자 (출장/파견)
승인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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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투자 이민
미국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과 투자원금 회수에 있어서 최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분야 별 전문가들이 포함된 EB-5전문팀이 승인율을 극대화합니다.
미국 진출
기업 서비스
직원 파견 등 사업 목적에 따라 비자가 필요한 기업은, 미국 이민법에 맞는 법인 설립과 운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EB-1/NIW
취업이민
이민법인 대양은 EB-1/NIW 전문 미국변호사 및 법무수속가로 구성된 전문 팀으로 까다로워진 이민국의 심사 상황에도 최상의 승인율을 자랑합니다.
글로벌
캐나다 및 중남미, 유럽 등 다양한 국가로의 해외 이민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가이드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대한민국 최고의 이민·비자 전문가들이 모든 비자 카테고리를 철저하게 검토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진행합니다. "고객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기준을 바탕으로 윤리적인 기준을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Q. NIW 승인까지 얼마나 걸렸나? A. 접수부터 승인까지 2년 남짓 걸렸습니다. I-140은 2024년 9월 13일에 접수했습니다. 1년 8개월쯤 지난 2026년 5월 20일에 RFE(추가서류요청)가 나왔습니다. 석 달 정도 보완자료를 준비해 8월 18일에 답변을 냈고, 10월 6일에 승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RFE 답변을 내고 승인까지는 7주 정도로, 생각보다 빨리 결과가 나온 편입니다. [NIW, 무엇을 보는가] NIW는 EB-2 자격을 갖춘 사람이 "내가 미국에서 하려는 일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해 고용주 스폰서와 노동허가(PERM) 절차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심사관이 보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려는 일 자체에 실질적인 가치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가 이 사람이 그 일을 실제로 해낼 만한 경력과 역량을 갖췄는가 잡오퍼와 노동허가를 면제해 주는 편이 미국에 더 이득인가 기업 전략·기획 직군은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하는 일이 "그 회사를 위한 일"로 읽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직함이 높고 회사 안에서 성과가 좋았다는 것만으로는 국가적 중요성까지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처음엔 약했던 케이스를 어떻게 풀었나] 솔직히 이 케이스는 처음 검토할 때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력은 대부분 특정 기업 안에서의 전략 업무였고, 논문이나 연구 실적이 많은 유형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회사에서 무엇을 했는가"보다 "이 경험으로 미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신청인의 전문성을 미래 모빌리티 산업, 기술정책, 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틀에 연결했습니다. RFE도 정확히 이 지점을 짚었습니다. 신청인의 향후 활동이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지 더 보여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Q. 기업 전략가의 RFE는 어떻게 대응하나? A. 핵심은 "회사 밖으로 시야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번 답변에서는 신청인이 참여했던 연구와 대외 전문 활동, 업계에서의 경험을 다시 정리하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훨씬 구체적으로 다듬었습니다. 그 활동이 특정 회사가 아니라 미국 모빌리티 산업 전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한 줄로 이어지게 설명하는 데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수속 타임라인] 2024.09.13 — I-140 접수 2026.05.20 — RFE 발급 (향후 활동의 국가적 중요성 및 산업 파급효과) 2026.08.18 — RFE 답변 제출 2026.10.06 — 최종 승인 [이 사례에서 얻은 것] NIW는 연구자만의 비자가 아닙니다. 다만 연구자가 아니라면 내 경력이 왜 미국에 필요한지를 직접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더 큽니다. 기업 전략·기획 쪽에 계신 분이라면 이력서에 적힌 직함과 회사 성과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미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지, 그 일이 업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자기 언어로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케이스도 결국 그 이야기를 제대로 정리했기 때문에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Q. 어떤 분야의 EB-1A 승인 사례인가? A. 대중 음악·콘텐츠 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 온 전문가의 사례입니다. 음악 분야의 다양한 경력과 성과를 EB-1A 심사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신청인의 전문성과 업계에서의 성과를 입증했습니다. Q. EB-1A 승인까지 얼마나 걸렸나? A. EB-1A I-140을 Premium Processing으로 접수한 후 13영업일 만에 승인되었습니다. 별도의 추가서류요청(RFE) 없이 E11(Extraordinary Ability)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Q. 음악·콘텐츠 분야도 EB-1A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합니다. EB-1A는 과학·예술·교육·비즈니스·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인 국내 또는 국제적 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주요 국제적 수상 경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USCIS가 정한 10가지 증거 기준 중 최소 3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인의 전체 경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Q. 음악 분야의 활동 실적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A. 음원 및 앨범 활동, 스트리밍·판매 실적, 저작권 관련 자료, 방송 및 업계 활동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신청인의 다양한 활동 가운데 전문성과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경력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Q. 이번 승인 사례에서 중요했던 점은 무엇인가? A. 다양한 음악 활동 경력을 단순히 나열하기보다, 주요 성과를 선별하여 EB-1A 심사 기준과 연결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체계화한 점입니다. 음악·콘텐츠 분야의 EB-1A는 작품 수나 활동 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주요 성과가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지속적인 명성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경력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Premium Processing 접수 후 13영업일 만에 RFE 없이 I-140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미국 기업비자 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OO 2026-10-07미국 비숙련 I-140 승인 축하드립니다.
HOO 2026-10-07미국 비숙련 I-140 승인 축하드립니다.
NOO 2026-10-07미국 비숙련 I-140 승인 축하드립니다.
YOO 2026-10-07미국 NIW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허OO 2026-10-07미국 계약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의 성공적인 비자 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OO 2026-10-02미국 EB1A 승인을 축하드립니다.
임OO 2026-09-30미국 기업비자 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OO 2026-09-29미국 기업비자 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OO 2026-09-29미국 기업비자 발급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OO 2026-09-29미국 국무부의 2026년 10월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영주권 문호는 가족초청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신청자의 우선일자에 따라 비자 발급 또는 신분조정 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문호에서는 가족초청이민의 경우 각 순위별 접수 가능일과 최종승인일을, 취업·투자이민의 경우 EB-1, EB-2, EB-3, EB-4, EB-5 카테고리별 문호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조정 신청자는 USCIS가 매월 지정하는 적용 차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2026년 10월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Final Action Dates 기준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카테고리와 우선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I. 미국 가족 초청이민 카테고리초청자 신분초청 대상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접수 가능일(Date of Filing)F1미국 시민권자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2020.01.222020.02.01F2A미국 영주권자배우자 및 미혼자녀2026.09.22CurrentF2B미국 영주권자성년 미혼자녀2019.08.222019.09.01F3미국 시민권자 기혼자녀 2014.10.222014.11.01F4 미국 시민권자형제 자매2011.10.222011.11.01II. 미국 취업이민 & 투자이민 카테고리카테고리 명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접수 가능일(Date of Filing)EB-1취업이민 1순위CurrentCurrentEB-2취업이민 2순위 (NIW 포함)2025.01.012026.03.15EB-3취업이민 3순위 - 숙련공2024.05.152024.08.01취업이민 3순위 - 비숙련공2022.01.012026.06.01EB-4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2022.12.152025.01.01EB-5 투자이민 (EB-5 리저널센터)CurrentCurrent
- 2026년 11월 30일부터 적용 - 2027년 최소 투자금 자동조정 예정 미국 이민국(USCIS)은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운영비용과 심사 목표, 프로그램 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련 수수료를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수수료는 2026년 11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리저널센터를 통한 미국투자이민 신청 시 제출하는 I-526E 접수 수수료가 현행 3,675달러에서 7,850달러로 인상됩니다. 또한 I-526E 접수 시 별도로 납부하는 EB-5 Integrity Fund Fee도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리저널센터를 통한 신규 EB-5 투자자의 초기 USCIS 관련 납부액은 현재 4,675달러 → 2026년 11월 30일 이후 8,950달러로 증가하게 됩니다. 주요 EB-5 수수료 변경 구분 현재 수수료 2026.11.30 이후 증감 I-526 독립투자자 $3,675 $7,615 +$3,940 I-526E 리저널센터 최초 접수 $3,675 $7,850 +$4,175 I-526E Amendment $3,675 $7,775 +$4,100 I-527 $0 $10,330 신규 I-829 조건해지 $3,750 $5,000 +$1,250 I-956 리저널센터 최초 지정 $17,795 $44,115 +$26,320 I-956 Amendment $17,795 $9,835 -$7,960 I-956F 프로젝트 신청 $17,795 $42,675 +$24,880 I-956G 연례보고 $3,035 $2,165 -$870 I-956H $0 $65 신규 I-956K $0 $2,165 신규 I-526E Integrity Fund Fee $1,000 $1,100 +$100 RC Integrity Fund Fee 투자자 20명 이하 $10,000 $11,000 +$1,000 RC Integrity Fund Fee 투자자 20명 초과 $20,000 $22,000 +$2,000 ※ I-526 및 최초 I-526E 수수료에는 새롭게 적용되는 Technology Fee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리저널센터 신규 투자자 기준 1) 현재: I-526E $3,675 + Integrity Fund Fee $1,000 = $4,675 2) 2026년 11월 30일 이후: I-526E $7,850 + Integrity Fund Fee $1,100 = $8,950 → 따라서 초기 USCIS 관련 비용은 4,275달러 증가, 약 91% 상승합니다. 2027년부터 EB-5 최소 투자금도 자동조정 수수료 인상에 이어 2027년 1월 1일부터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금도 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최소 투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TEA(농촌지역·고실업지역) 및 인프라 프로젝트: 80만 달러 일반지역: 105만 달러 미국 이민법 8 U.S.C. §1153(b)(5)(C)(iii)는 2027년 1월 1일부터 5년마다 EB-5 최소 투자금을 자동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지역 투자금은 2022년 1월 이후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도시 소비자물가지수(CPI-U) 누적 변동률을 반영해 산정되며, TEA 및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금은 조정된 일반지역 투자금의 75% 수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따라서 2027년부터 적용될 구체적인 투자금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행 80만 달러·105만 달러 투자 기준은 법률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미국투자이민 준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미국투자이민은 단순히 투자금을 납입하는 절차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사업 진행 상황과 자본구조, EB-5 자금 비중, 담보 및 대출순위, 고용창출 여력, 투자금 상환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부동산 매각대금, 급여·사업소득, 금융자산, 증여·상속 등 자산 형성 과정에 따른 자금출처(Source of Funds) 입증 역시 중요한 심사 요소입니다. 이민법인 대양은 미국진출 기업비자, 취업이민, NIW, EB-1A, EB-3 등 미국 비자·이민 전반을 분야별 전문 인력 체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투자이민 역시 프로젝트 분석부터 자금출처, 이민수속, 세무 및 자산 이전, 미국 정착까지 각 분야 전문인력이 연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클립아트코리아[데일리안 = 데스크] 2026년 8월 26일 이후 미국 이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들의 마음이 무겁다. 주한 미국대사관을 비롯한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이 취소되거나 조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난 9월말 현재까지도 인터뷰가 언제 정상적으로 재개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 국무부가 새롭게 강화하고 있는 Public Charge (공적부조 의존 가능성) 심사와 관련한 영사관 직원들의 교육 및 훈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상황을 단순한 행정상의 일정 지연으로만 이해하기보다는, 향후 이민비자 심사에서 신청자의 재정상황과 미국 내 생활계획 등을 포함한 Public Charge 관련 심사가 더욱 중요해질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다만 현재 상황을 두고 “미국이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민청원이나 NVC(National Visa Center)의 업무 자체가 중단된 것은 아니며, CEAC를 통한 서류 제출과 케이스 관리도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실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각 공관의 일정과 처리능력에 상당한 변동이 발생했다는 데 있다.특히 이미 “DQ(Documentarily Qualified)”를 받은 신청자들의 답답함은 더욱 크다. DQ는 NVC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인터뷰를 받을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DQ가 되었다고 해서 인터뷰 날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NVC는 각 공관으로부터 인터뷰 가능한 날짜를 전달받아 일정에 따라 인터뷰를 배정하기 때문에, 실제 인터뷰 시점은 DQ 날짜뿐 아니라 공관의 인터뷰 Capacity와 케이스 물량 등 여러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최근 고객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도 바로 이것이다. “저는 이미 몇 달 전에 DQ가 되었는데, 언제 인터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특정 날짜를 제시하기 어렵다. 과거에는 각 공관의 진행 상황과 DQ 날짜를 비교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인터뷰 일정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DQ 날짜를 기준으로 몇 월에 인터뷰가 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오히려 신청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줄 수 있다.그렇다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터뷰가 재개되는 순간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케이스를 점검해 두어야 한다. 여권의 유효기간과 가족관계증명서, 범죄경력 관련 서류 등의 최신성을 확인하고, 재정보증인의 최근 세금보고와 소득 상황에도 변화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결혼, 출산, 주소나 직업 변경 등 신상에 변화가 있었다면 인터뷰 전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특히 Public Charge 심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정보증인의 경제적 능력뿐 아니라 신청자 자신의 직업과 경력, 재산, 가족관계 및 미국에서의 생활계획 등에 대해서도 일관되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번 사태가 신청자들에게 더욱 힘든 이유는 단순히 인터뷰가 늦어졌기 때문이 아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민비자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몇 개월의 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다. 자녀의 학교 문제, 직장의 퇴직이나 이직, 보유주택의 처분, 이사와 항공권 예약 등 가족의 중요한 일정 대부분이 미국 입국 시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지금 신청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섣부른 예측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준비다. 국무부가 구체적인 정상화 일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시점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재로서는 국무부와 각 공관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자신의 케이스와 서류를 점검하고, 인터뷰가 재개되는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인터뷰 지연이 이민비자 케이스 자체가 취소되거나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터뷰 일정이 정상화되면 기존 케이스를 바탕으로 절차는 다시 진행될 것이다. 미국 이민절차에서 기다림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기다림의 종료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청자들의 불안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언제 인터뷰가 다시 시작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날이 왔을 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은 가능하다.ⓒ
2026-09-30
“저희 이민법인 대양 소속 4명의 미국변호사들이 나비 넥타이를 멘 이유는 과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자유를 찾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고,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또 다른 세상에서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기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과거 술자리에서 “너희가 이민을 알아..”라고 말하며, 잘못된 법률 자문을 받아 힘겨운 시간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이민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다. 그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필요하다.이에 이민전문 미국변호사 4인을 만나, 미국이민의 다양한 경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상담과 실제 케이스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사진좌측부터/ 이민법인 대양 소속 ‘차민선미국변호사, 정지혜미국변호사, 백지원미국변호사, 정유주미국변호사’ 장익경기자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른바 ‘원정출산’은 오랫동안 한국에서도 익숙한 단어였다. 그러나 최근 미국 정부가 원정출산에 대한 규제를 한층 확대하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출산하려는 임산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미 국무부는 2026년 9월 23일 원정출산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면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새로운 미국이민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다. 상업적인 원정출산 알선업체의 소유자와 운영자, 비자 신청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도하는 이른바 ‘비자 브로커(visa fixer)’, 원정출산을 알면서 지원하는 외국 의료인 등이 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일정한 가족 구성원까지 비자 제한 대상이 될 가능성도 열어뒀다.이는 하루아침에 등장한 정책은 아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B 방문비자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2026년 8월에는 ‘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을 통해 원정출산을 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혔다.그렇다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원정출산 규제는 실제로 어디까지 적용되는 것일까. 임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미국 방문이 제한되는 것인지, 원정출산 목적의 입국을 도운 가족이나 지인, 과거 관련 행위에 관여했던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번에는 달라지고 있는 미국의 원정출산 규제가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Q1.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불법인가요?답: 차민선 미국변호사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거나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미 국무부는 2020년부터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B 방문비자를 이용하는 이른바 ‘birth tourism’을 허용되는 방문 목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반면 출산과 별개로 치료 등 정당한 의료 목적이 있다면 별도의 기준에 따라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자 신청 단계에서는 미국 영사가 치료 내용과 예상 비용, 비용 부담 능력 등을 살펴볼 수 있고, 실제 미국 입국 시에는 CBP 입국심사관이 방문 목적과 체류계획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국 핵심은 미국에서 출산했다는 결과 자체보다는 미국을 방문한 실제 목적과 비자 신청 및 입국 과정에서 그 목적을 사실대로 밝혔는지에 있습니다.Q2.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요?답: 정유주 미국변호사가장 큰 변화는 규제의 초점이 원정출산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에서 이를 알선하고 지원하는 사람들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2026년 8월 발표된 ‘Ending Birth Tourism’ 행정명령은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이 그러한 목적으로 입국하도록 돕는 행위까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이어 9월 23일 미 국무부는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습니다.상업적인 원정출산 알선 네트워크의 소유자·운영자·관리자, 비자 신청자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지도하는 이른바 ‘visa fixer’, 원정출산 여행이나 Medicaid의 부정사용을 알면서 이를 돕는 외국 의료인 등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상업적인 원정출산을 지원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사람에게 비자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결국 과거에는 “이 사람이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 하는가”가 주된 문제였다면, 이제는 “누가 이러한 원정출산을 계획하고 알선하고 가능하게 했는가”까지 미국 정부가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의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Q3. 원정출산 업체를 이용하면서 관광이라고 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답: 백지원 미국변호사원정출산 문제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허위진술입니다.미국 정부가 문제 삼아온 원정출산 사례에는 단순히 미국에서 출산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업적인 업체가 비자 신청자에게 실제 여행 목적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도록 지도한 경우가 포함돼 있습니다.예를 들어 실제로는 미국에서 출산할 계획을 세우고 병원이나 숙박시설 등을 준비해 놓고도 비자를 신청하면서 여행 목적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면 별도의 이민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비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공항이나 국경에서 이루어지는 입국심사는 비자 발급과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도 여행 목적에 관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미국 비자와 입국심사에서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고의적인 허위진술이 향후 다른 비자나 이민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말하면 입국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의 실제 방문 목적과 상황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Q4. 가족이나 지인이 미국 출산을 도와준 경우에도 비자 제한을 받을 수 있나요?답: 정지혜 미국변호사이 부분은 현재 정책에서 가장 주의해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9월 23일 국무부 발표에서는 원정출산에 직접 참여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facilitate’, 즉 가능하게 하거나 지원한 사람도 비자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가족 구성원도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하지만 현재 공개된 발표만으로 모든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어느 정도의 도움부터 ‘facilitate’에 해당하는지, 과거 행위는 얼마나 오래 전까지 보는지, 어떤 증거를 통해 관여 사실을 판단하는지, 이미 발급받은 비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국무부가 언급한 ‘certain family members’의 정확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은 현재 발표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따라서 가족이 병원을 알아봐 주거나 숙소 예약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비자 제한 대상이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상업적인 원정출산 계획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알선하거나 허위 비자 신청을 도왔다면 최근 정책에 따라 문제가 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앞으로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구체적인 시행지침과 실제 비자 심사 사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Q5. 과거 미국에서 원정출산을 한 경험이 있다면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답: 차민선 미국변호사이번 정책에서 눈여겨볼 표현 중 하나가 ‘have engaged in’입니다. 국무부가 현재 원정출산에 관여하는 사람뿐 아니라 과거에 관여한 사람도 정책 대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과거의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현재의 비자 심사와 관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과거 미국에서 출산했다는 사실만으로 새로운 비자 제한이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에 입국한 목적과 사용한 비자의 종류, 비자 신청과 입국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진술했는지, 상업적인 원정출산 업체가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특히 과거 비자 신청이나 입국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적이 있다면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당시 기록과 현재 신청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최근 미국의 정책 방향을 보면 원정출산을 단순히 임산부 개인의 여행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알선하고 수익을 얻는 상업적인 네트워크와 허위 비자 신청까지 함께 규제하려는 흐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과거 미국 출산 경험이 있거나 관련 사업이나 알선에 관여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 이력과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데스크 한마디한때 미국 원정출산은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달라지고 있다. 2020년에는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방문비자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했다면, 2026년에는 원정출산을 계획하고 알선하고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까지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특히 최근 발표된 미국 비자 제한 정책은 원정출산 업체의 운영자와 비자 브로커, 이를 알면서 지원하는 일부 의료인 등 원정출산을 둘러싼 상업적인 네트워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일정한 가족 구성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다만 어디까지가 단순한 도움이고 어디서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지원’인지, 과거의 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문제 삼을 것인지 등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많다.분명한 것은 미국 비자에서 중요한 것은 비자를 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제 방문 목적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라는 점이다.원정출산을 개인의 선택만으로 바라보던 시대에서, 그 선택을 둘러싼 알선과 허위신청, 상업적인 네트워크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시대로 미국의 정책이 움직이고 있다. 그 변화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이민법 나침반이 될 수 있다.
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