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된 경우, 그리고 이민법이나 특정 법률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비자발급이 거절된 경우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사면절차를 거친후에 비자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면절차를 웨이버 (Waiver) 라고 부릅니다. 즉, 신청자는 미국 입국거절이나 비자발급 거절사유가 해소되었다든가 아니면 거절사유가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정 입국목적을 이민국에 설득함으로써 사면을 요청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웨이버 신청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웨이버 대상이 되는 행위의 이민법상 근거는 미국 이민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212조와 222조에 나와 있습니다. 주요 웨이버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유 | 근거 조항 | 내용 |
|---|---|---|
| 건강 관련 거절 사유 | 212(a)(1)(A)(i) | 전염성 있는 질병을 가진자 |
| 212(a)(1)(A)(ii) | 필수접종을 하지 않은자 | |
| 212(a)(1)(A)(iii) |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 |
| 212(a)(1)(A)(iv) | 약물남용, 중독자 | |
| 범죄 관련 거절 사유 | 212(a)(2)(A)(i)(I) | 파렴치범 |
| 212(a)(2)(A)(i)(II) | 통제약물 위반자 | |
| 212(a)(2)(B) | 두개 이상의 범법기록이 있는자 | |
| 212(a)(2)(C) | 통제약물을 거래자 | |
| 212(a)(2)(D) | 매춘행위를 한자 또는 매춘을 알선한자 | |
| 212(a)(2)(E) | 중대한 범죄에 결부된 외국인 | |
| 안전 관련 거절 사유 | 212(a)(3)(A)(i) | 간첩, 사보타주, 기술이전관련 범죄자 |
| 212(a)(3)(A)(ii) | 기타 불법활동 관련자 | |
| 212(a)(3)(A)(iii) | 미국정부 타도자 | |
| 212(a)(3)(B) | 테러활동 가담자 | |
| 212(a)(3)(C) | 반 외국정책 가담자 | |
| 212(a)(3)(D) | 공산주의/전체주의 당원자 | |
| 212(a)(3)(E)(ii) | 학살 참여자 | |
| 212(a)(3)(E)(iii) | 박해 또는 재판이외 처단행위 가담자 | |
| 공적 부조 | 212(a)(4) | 생활보호대상자 |
| 노동 관련 거절 사유 | 212(a)(5)(A) | 무허가 노동자 |
| 212(a)(5)(B) | 무자격 의사 | |
| 212(a)(5)(C) | 무허가 보건의료 종사자 | |
| 부적격자 거절 사유 | 212(a)(6)(A) | 밀입국자 |
| 212(a)(6)(B) | 추방재판 불출석자 | |
| 212(a)(6)(C) | 허위진술자 | |
| 212(a)(6)(D) | 밀항자 | |
| 212(a)(6)(E) | 밀수업자 | |
| 212(a)(6)(F) | 민법 위반자 | |
| 212(a)(6)(G) | 학생비자 남용자 | |
| 강제 출국 불법 체류 | 212(a)(9)(A) | 출국명령을 받은자 |
| 212(a)(9)(B) | 불법체류자 | |
| 212(a)(9)(C) |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자 | |
| 기타 사유 | 212(a)(10)(A) | 일부다처 주의자 |
| 212(a)(10)(B) | 보호자의 도움없이 입국할수 없는 외국인 | |
| 212(a)(10)(C) | 국제적인 아동유괴자 | |
| 212(a)(10)(D) | 불법 투표자 |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을 당하거나 미국 비자신청을 했다가 뜻하지 않게 비자발급이 거절될 경우, 불안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검증이 안된 이민 컨설팅업체나 유학업체에 웨이버신청을 의뢰하곤 합니다. 그들은 또한 까다로운 영사를 만났다는 둥, 유사한 사례에서 웨이버승인을 받았다는 둥, 웨이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된다고 고객들을 유혹합니다. 또한, 자신들의 확인되지 않은 높은 성공율을 자랑하고 심지어는 웨이버 신청에 있어 허위진술 또는 서류위조까지도 서슴지 않고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이용하여 웨이버신청을 할 경우, 승인은 고사하고 잘못될 경우 영구 비자발급 부적격자로 분류될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웨이버 신청은 신청하려는 비자(이민비자 또는 비이민비자) 에 따라 절차 및 구비서류가 상이 합니다. 통상 웨이버 결정은 이민비자의 경우 6개월, 비이민비자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되며, 아래의 표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에 따른 웨이버 신청 시 차이점 입니다.
| 구분 | 이민비자 웨이버 신청 | 비이민비자 웨이버 신청 |
|---|---|---|
| 신청시기 | 이민비자 신청 후 거절된 이후 | 비이민비자와 함께 웨이버신청 가능 |
| 접수처 | 미국 Phoenix Lockbox | 주한 미 대사관 |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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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 입국거절, 그리고 추방된 정확한 사유를 사실적 Factor 를 통해 확인하고 그것들이 웨이버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민법에 근거한 진술서, 추천서, 경찰기록, 법원기록 및 증거자료들을 준비합니다.
이민법에 근거한 진술서, 추천서, 경찰기록, 법원기록 및 증거자료들을 준비합니다.
이민법상 국가안보와 중대한 범죄행위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웨이버 신청 자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은 일반적으로 웨이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가 상습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영사가 판단하면 병원의 정신감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암투병중이라도 신체검사는 통과됩니다. 전염성 있는 질병이 아니기에 괜찮습니다. 심장병환자, AIDS 환자와 함께 암환자도 전염성 있는 질병이 아니기에 미국 입국거절사유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웨이버 신청에 대해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이민 비자인 경우 승인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에 이민법에 근거한 정확하고 설득력이 있는 자료준비가 무엇보다 필요 합니다.
이민법에는 극심한 고통을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교육상의 문제, 개인적인 상황, 그리고 문화, 언어, 종교, 윤리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있는 전문가 (미국 변호사 등)가 있는가? 신뢰성 있는 업체인가? 웨이버 신청에 대한 이민법상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유사 케이스를 많이 다루어 보았는가? 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