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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영주권을? 대폭 단축 된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평균 수속기간
관리자 │ 2012-12-11 HIT 5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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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을 통해 수속을 진행 중이시거나, 진행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민법인대양에서 진행 중인 많은 이민 프로그램 중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평균 수속기간이 크게 감소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 후 3개월 만에 영주권이 승인되는 케이스가 나올 정도로 작년 대비 매우 크게 단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통계 및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민법인대양의 2012년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케이스들의 평균 수속기간] 위의 자료는 이민법인대양에서 2012년 한해 동안 진행한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 케이스들의 평균 수속기간을 토대로 분기별로 표시한 자료이며, 영주권이 유독 빨리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 타 이주업체의 수속기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한눈에 2012년도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수속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추가서류 요청 시에는 보통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 2011년까지는 평균 1년에서 빠르면 9개월 정도의 수속기간을 보였지만, 2012년으로 접어들면서 평균 수속기간이 크게 단축되어 현재는 평균 4~6개월의 수속기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캐나다 이민의 인기 프로그램인 전문인력이민과 투자이민의 쿼터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2013년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평균 수속기간이 다시 늘어날 수 있으나, 이민법인대양에서는 보다 빠르고 꼼꼼한 서류 접수를 통해 캐나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수속기간을 현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다 빠른 영주권 승인을 원하신다면 이민법인대양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상담전화: 02-556-7779 / legacy.dyi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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