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미국 직원파견 비자
개요E-2 투자업체의 간부급, 관리직급으로 임명 받거나 또는 성공적인 투자운영을 위하여 사업에 꼭 필요한 특수 기술자와 그 배우자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비자
* 직원 파견 시 담당 업무 영역에 따라 단기방문비자(B-1/B-2)를 활용하기도 함
신청자격50%이상의 지분을 가진 고용주가 종업과 같은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주는 현재 E-2 신분으로 있거나 언제나 E-2 신분으로 전향 가능한 상태이어야 하므로 영주권자는 E-2 종업원비자의 스폰서가 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새로 고용하려고 하는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피고용인의 경력과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2 종업원비자 지원자는 임원이나 중역급으로 일을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사업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사업에 꼭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장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