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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긴급공지]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슈퍼비자 - 2011년 12월 1일 부 시행
관리자 │ 2011-12-02 HIT 38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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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조부모 슈퍼 비자(Parent and Grandparent Super Visa) (2011년 12월 1일부터 신청서 접수 시작) 개요 부모 및 조부모 슈퍼 비자는 캐나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부모 및 조부모를 대상으로 발급하는 비자 - 한번 발급 받으면 10년 유효기간 짜리 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캐나다를 자유롭게 방문 가능. - 해당 비자 소지자는 한번 캐나다에 입국하면 최장 2년까지 비자갱신 조건 없이 체류 가능. - 신청서 제출 후 8주 이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음. 현재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의 대기시간이 최소 8년 이상인 것을 감안할 때 매우 신속함. 자격요건 -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나 조부모여야 함. - 캐나다에 있는 자녀나 손자가 최소필요소득 요건 (최저소득제한)을 충족한다는 증거자료와 함께 재정보증확약서를 받아야 함. - 이민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함. . - 최소 1년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캐나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증거를 제출. - 그 외 다른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함.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각종 필요서류 준비 (재정보증서류, 가족관계증빙서류, 캐나다보험 가입서류 등) - 지정병원을 통해 신체검사 - 모든 관련서류 이민국 접수 - 비자 수령 후 캐나다 출국 소득 증빙 스폰서 (자녀 또는 손자)의 지난 12개월 간의 캐나다 내 총 소득액이 아래 표 1 과 표 2의 액수를 합한 것과 같을 때 최소필요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됨. 이 총액들은 매년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됨. 1. 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스폰서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득
2. 후원해 줄 가족 및 후원자 본인의 가족구성원 부양을 위해 후원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소득
3. 최저소득제한 기준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
* 이민성 발표 원문 참조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releases/2011/2011-12-01.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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