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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미국 현지화 투자’ 가속…비자 병목은 완화 국면, 그러나 제도적 과제는 남았다
관리자 │ 2025-12-12 HIT 1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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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회 ‘한미 경제 동맹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포럼에서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 비자 병목을 공식 의제로 끌어올린 김지선 이민법인 대양 대표. 한국기업의 미국 진출이 2024~2025년을 거치며 대규모 현지 생산·R&D 투자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첨단 제조, 배터리, 반도체, AI 인프라, 에너지, 바이오 등 미국이 전략산업으로 지정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공장 신설과 공급망 현지화가 이어지면서, 과거 판매법인·지사 중심이던 진출 방식은 실제 생산거점·기술 이전·현지 고용을 동반한 ‘현지화
투자’ 모델로 빠르게 전환됐다. 이런 흐름은 한·미 경제협력 어젠다와 국내외 보도에서 반복 확인된다. 진출 구조의 변화는 인력
이동 수요를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 공장 건설과 설비 반입·설치, 시운전, 초기 품질 안정화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한국 본사의 핵심
기술·제조·설비 인력의 단기·중기 파견이 필수가 됐지만, 미국 비자 체계가 투자 현장의 프로젝트형
파견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일정 지연과 법적 리스크가 누적돼 왔다. 특히 B-1 비자 및 ESTA로 수행 가능한 설비 관련 필수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기업과 인력이 회색지대에 놓여왔다는 점이 대표적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구조적 불확실성은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사현장에서 한국인 기술 인력이
대거 억류·단속된 사건을 계기로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 사건은
단순 단속을 넘어 ‘대미 투자 확대 속도와 비자 제도의 미스매치가 만든 위험’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됐고, 이후 양국 정부는 기업 비자 병목을 공식
협의체 의제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미는 2025년 9월 30일 ‘한·미 비즈니스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출범시키며 운영 레벨 개선에 착수했다. 첫
조치로 주한미대사관 내 한국 투자기업 전담 창구인 ‘Korean Investment and Travel(KIT)
Desk’가 2025년 12월 5일 공식 출범했다. KIT Desk는 미국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국 투자기업의 비자·상용 방문 애로를 상설 채널에서 케이스별로 신속 조율·가이드하기 위한 전담 데스크다. 워킹그룹 합의로 단기비자
영역도 명확해졌다. 미국 측은 해외에서 구매한 장비의 설치·점검·시운전·유지보수·수리 등
설비 관련 필수업무가 B-1 비자로 허용되며, ESTA 역시
동일 범위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해 공표했다. 이는 그간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단기
파견 기술 인력의 허용 활동 범위를 고위급 합의로 정리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다만 공장 설립 전 과정에서
단기비자로 허용되는 업무의 경계선은 후속 협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된다. 이민법인 대양은 이러한
비자 병목을 현장 문제에서 제도 개선 아젠다로 전환하는 과정에 초기부터 참여해 왔다. 대양은 업계 최초로
국회에서 ‘미국비자 포럼’을 개최해 한·미 전·현직 의원 및 정책관계자들에게 한국기업의 비자 애로사항을 직접
공유하고, 한국 전용 전문인력 비자 신설 필요성, B-1/ESTA 업무범위의
명확화·확대, E-2 필수인력 비자의 실무 활용 개선 등
구체적 개선 요구를 공식 전달해 왔다.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과
공동으로 ‘Doing Business in the U.S.’ 비자·진출
컨퍼런스를 정례 개최하며 민관 협력 채널에서도 현장 목소리를 꾸준히 축적·확산해 왔다. 이민법인 대양의 김지선
대표는 “한국기업의 미국 투자가 대형화·고도화될수록 비자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투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며 “현장의
회색지대를 제도와 운영 개선으로 좁혀가는 일은 기업·정부·전문가
네트워크가 함께 해야 가능한 과제”라고 말했다. 대양은 현재도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대기업·중견기업의 비자 케이스를 수백 건 규모로 동시 수행하고 있으며, 투자 단계와 직무 구조, 현장 수요에 맞춘 정확한 비자 설계(B-1/ESTA, E-2 종업원, L-1 등)로 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대양 내부 집계 기준으로, 정확한 비자 활용과 컴플라이언스 설계를
통해 기업 비자 승인율을 사실상 100%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다”며 “첨단 제조·배터리·반도체·AI 인프라 분야 현지화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한국 인력 이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 전용 전문인력
비자(K-비자/E-4) 신설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이 사안은 업계에서 반복 제기돼 왔는데, 특히 이민법인 대양이 기업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공론화해 온 핵심 의제다. 2025년
7월 미국 연방하원의 영 김(Young Kim) 의원과 시드니 캠래저-도브(Sydney Kamlager-Dove) 의원이 ‘Partner with Korea Act’를 재발의하며 E-4 신설
논의가 다시 공식화됐지만, 미 의회 입법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 해결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지선 대표는 “이번 운영 개선은 출발점일 뿐”이라며 “대양은 현장에서 축적되는 실제 케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기비자 업무범위의 경계선을 더 명확히 하고, 한국 전용 전문인력 비자(E-4) 논의가 실질적 입법과 제도화로
이어지도록 계속 근거와 설득을 쌓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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