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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LTS 유효기간 2년
관리자 │ 2011-03-21 HIT 22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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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이민법인 대양" 관리자 입니다
이민성 발표에 의하면 2010년 12월 23일 부터 이민 신청서 작성시 제출하는 언어시험 결과를 기존의 1년에서 시험본날로부터 2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연방전문인력이민, CEC 경험이민, 사업이민에 적용됩니다.
IELTS(영어) 또는 TEF(불어)를 필요 또는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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