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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슈퍼비자 안내
관리자 │ 2014-01-02 HIT 27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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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조부모 슈퍼 비자 부모 및 조부모 슈퍼 비자는 캐나다에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가족들과 장기간 함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한 비자이며, 이 비자를 발급 받아 캐나다에 최소 2년 이상 최대 10년까지 합법적으로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는., -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이어야 함. -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입국 가능해야 함. - 방문 목적이 확실해야 함. (본국 귀국 의사가 확실히 있어야 함) - 캐나다에 있는 가족(자녀 또는 손자)이 최소한의 재정적인 능력을 보유해야 함
- 캐나다에 있는 가족(자녀 또는 손자)이 신청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써야 함. - 최소 1년 이상의 캐나다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함 (슈퍼비자는 영주권과는 관계없는 비자이기 때문에 의료 혜택이 없음) - 신체검사 시 캐나다로 출국하는데 문제가 없어야 함. * 캐나다 부모 초청이민 내용 원문 보기: http://www.cic.gc.ca/english/visit/supervisa.asp 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슈퍼비자와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고객님들께서는 02-556-7779 / admin@dyimin.com 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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