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익경 기자의 세상에 모든 이민법] 6편 - 미국 기업비자의 이해: L-1 주재원 비자를 중심으로
관리자 │ 2026-04-28 HIT 22 |
|||||
|---|---|---|---|---|---|
|
“저희 이민법인 대양 소속 4명의 미국변호사들이 나비 넥타이를 멘 이유는 과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주인공은 자유를 찾기 위해 끝없는 탈출을 시도했고, 마침내 성공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또 다른 세상을 갈망하고, 자유에 대한 소망을 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와 또 다른 세상에서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인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자의 지인 중 한 사람은 과거 술자리에서 “너희가 이민을 알아..”라고 말하며, 잘못된 법률 자문을 받아 힘겨운 시간을 겪었던 경험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이민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이다. 그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이에 이민전문 미국변호사 4인을 만나, 미국이민의 다양한 경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독자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상담과 실제 케이스에서 반복되는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 사진좌측부터/ 이민법인 대양 소속 ‘강남욱미국변호사, 정지혜미국변호사, 백지원미국변호사, 정유주미국변호사’ 장익경기자 앞선 편에서 E-2 비자를 다루면서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 구조를 살펴봤다. 이번에는 같은 맥락에서, 이미 미국 법인을 운영 중인 기업이 본사 핵심 인력을 파견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비자인 L-1을 들여다본다. 주재원 비자로 잘 알려진 L-1이지만, 막상 준비를 시작하면 '직함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 이민법인 대양 소속 4인의 미국변호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Q1. L-1 비자는 어떤 성격의 비자이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강남욱 미국변호사 L-1은 다국적 기업이 ‘미국 외 관련 법인’(한국의 경우 한국법인)의 직원을 미국 관련 법인으로 파견할 때 활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임원과 관리자를 위한 L-1A, 회사 특유의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위한 L-1B,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신청의 출발점은 두 법인 사이의 관계입니다. 미국 법인과 ‘미국 외 관련 법인’(한국의 경우 한국법인)이 모회사·자회사, 지점, 또는 계열사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열사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동일한 그룹이 두 법인을 지배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열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각 법인에 대한 지분 비율이 동일해야 합니다. 투자자 한 명이 추가되거나 빠지는 순간, 그 관계가 끊길 수 있습니다. 기업 구조가 바뀔 때마다 L-1 요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법인 관계 외에, 두 법인 모두 실제로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등기가 되어 있거나 사무소가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요건은 신규 법인 케이스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L-1 케이스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원 측에서는 ‘미국 외 관련 법인’(한국의 경우 한국법인) 근무 경력이 핵심입니다. 청원서 제출 직전 3년 이내에 1년 이상 해외 관련 법인에서 계속 근무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미국 출장 기간입니다. 업무 목적의 방문이라도 미국에 체류한 날수는 1년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파트타임 근무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계열사 여러 곳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해 풀타임 수준이 되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2. L-1A의 임원·관리자 요건은 어떻게 심사되나요? 직함이 있으면 충분한가요? 답 백지원 미국변호사 직함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USCIS는 직함보다 실제 직무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팀장', '이사', '본부장' 직함을 달고 있더라도, 미국 기준에서의 관리자나 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꽤 많습니다. 관리자로 인정받으려면 조직 또는 그 안의 부서, 기능, 구성단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비전문직 직원들의 일상 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데 그치는 1선 감독자(first-line supervisor)는 관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용, 해고, 인사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어야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재량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에 막 문을 연 소규모 법인에 파견되는 경우입니다. 직원이 없으니 관리할 사람도 없고, 운영 초기라 직접 현장 업무를 처리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관리자 요건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USCIS도 신규 법인 초기에는 이 요건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점, 그리고 관리자나 임원이 특정 상황에서 기술적·전문적 역량을 직접 발휘하는 것 자체가 요건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합니다. 임원 요건은 관리자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조직 전체 또는 주요 기능의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와 정책을 스스로 수립하며, 이사회나 주주의 일반적인 감독 외에는 실질적으로 독자적 판단을 내리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직무기술서 한 줄 한 줄이 이 요건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심사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Q3. L-1B의 전문지식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어느 수준이어야 ‘전문’으로 인정되나요? 답 정유주 미국변호사 전문지식(specialized knowledge) 요건이 L-1B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기준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심사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을 만큼, 실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영역입니다. USCIS는 전문지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특별 지식(special knowledge)'으로, 해당 법인의 제품·서비스·기술·관리 방식 등에 관한 지식이 그 산업이나 법인 내에서 명백히 희소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고급 지식(advanced knowledge)'으로, 조직의 특정 프로세스나 절차에 관해 산업 내 일반적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깊이를 갖춰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입증해도 됩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심사는 노동시장 테스트(Labor Market Test)가 아니므로, 미국인 근로자의 대체 가능성 여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대신, 해당 인력이 기업의 운영에 있어 가지는 역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에 같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핵심은 신청인의 지식이 그 업계에서 흔히 발견되는 수준을 넘어서는가, 그리고 그 지식이 회사 고유의 독점 정보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이어서는 안 됩니다. 입증 자료는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해당 기술이나 공정을 본사에서 몇 년간 어떻게 담당해 왔는지, 그 경험이 미국 법인 운영에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프로젝트 실적, 내부 교육 자료, 계약서, 특허나 기술 라이선스 관련 서류가 모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동일 직급 직원과 비교해 급여가 현저히 낮다면 전문성의 신호가 약해질 수 있으니, 그 격차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미국 법인이 운영 초기이거나, 반대로 대규모 기업이라면 어떤 다른 접근이 필요한가요? 답 정지혜 미국변호사 두 상황 모두 일반 L-1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 운영 기간이 1년이 채 안 된 경우, USCIS는 이를 '신규 사무소(new office)' 케이스로 분류합니다. 일반 L-1이 최초 3년 승인인 것과 달리, 신규 사무소 케이스는 1년만 승인됩니다. 이 기간 안에 사업을 실제로 궤도에 올려놓아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핵심 서류가 사업계획서인데, 여기서 흔한 실수가 지나치게 야심 찬 수치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1년 후 연장 심사에서 USCIS는 초기 계획과 실제 실적을 비교합니다. 차이가 크면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계획을 담는 것이 결국 더 안전한 전략입니다. 반대로 이미 미국에 대규모 법인을 운영 중인 대기업이라면 'Blanket L'이라는 간소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마다 USCIS에 개별 청원서를 제출하는 대신, 회사가 사전에 포괄 승인을 받아두고 직원이 미국 대사관에서 직접 비자를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미국 법인 운영 1년 이상, 국내외 계열사·지점 3곳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 위에, L-1 승인 이력 10건 이상이거나 합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 또는 미국 내 임직원 1,000명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비전문직 전문지식 직원은 Blanket L을 쓸 수 없고 개별 청원을 해야 합니다. 또 영사관에서 한 번 거절되면 같은 Blanket 청원으로 재신청이 불가하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절차는 각각 맞는 상황이 있으므로, 법인 규모와 파견 인원 규모에 따라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데스크 한마디 L-1 비자는 '주재원이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니다. 법인 간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 사람이 진짜 관리자인지, 전문지식이 그 회사만의 것인지 è 이 세 가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설명이 된다. 직함보다 실질, 경력보다 구조가 먼저다. 같은 파견이라도 준비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
|||||
| 이전글 | 공항에 등장한 ICE, 미국이민 정책의 위험한 경계 붕괴 [미국... |
|---|---|
| 다음글 | [장익경 기자의 세상에 모든 이민법] 7편 - 미국투자이민, EB5 ... |